서비스 이용약관
2022. 10. 1. 제정
본 약관은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 상품 이용기관과 주식회사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하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라 한다.)간에 상품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용어의 정의)
①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이란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에서 정보를 제공 또는 중계하는 상품으로서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 상품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상품을 말한다.
② “이용기관”이란 “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고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 상품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2조. (약관개정 및 효력)
① 본 약관은 “이용기관”이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 상품 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를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에 제출하여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약관 시행일 직전 1개월간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닷씨오닷코((https://www.koreapays.co.kr)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용기관”이 개정약관 시행일 전일까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이용기관”이 “상품”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 “이
용기관”이 개정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기관” 또는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➃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상품 이용 및 계약의 해지)
① “이용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 통지한 날로부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이용기관”과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이용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등에 대하여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 승인한 날로부터 1년까지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본 계약 종료
(해지)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 의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은 “이용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상품” 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발생 시
3)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 체납처분, 기타 강제집행 또는 파산,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 회사정리, 화의 등의 절차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 받고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
5) “상품” 이용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6)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사유를 첨부한 신청이 확인될 경우
7)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8) 관련 법령의 개정, 감독기관의 지시, 은행, 카드사 등 정보제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의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된 경우
➃ “이용기관”은 “상품”의 일부 또는 전체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 (변경신청)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품” 추가 가입 및 일부 해지
2) “상품” 이용료 출금정보
3) “이용기관”의 기본정보(예 : 회사명, 주소, 세금계산서 발행 정보, 담당자, 연락처 등)
제5조 (양사 의무)
① “상품”을 “이용기관”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장애처리 및 시스템 운영 업무
10) 은행, 카드사 등 정보 제공기관 관리 및 정보 송수신 중계처리 업무
11) 기타 “사용자”가 “상품”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기관”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이용약관 준수
2)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이용료 납부
3) 기업정보 변경 시 변경내용 통보 등
제6조 (도입비 및 상품 이용료)
① “도입비”란 “이용기관”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가입비용으로 최초 1회 청구하며, 가입시점에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상품 이용료”란 “이용기관”이 “상품”을 이용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한다.
③ “상품 이용료”는 기본료와 건별 수수료로 구성되며, 매월 10일 “신청서”상에 기재된 출금계좌에서 자동 출금을 원칙으로 한다.
➃ “상품 이용료”는 가입월과 정지 또는 해지월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적용 한다.(1개월 30일 적용)
⑤ “신청서”에서 정한 “상품 이용료”는 사용기간 중이라도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이용기관”과 “코리아 페이먼트 서비스”은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
서비스 이용 불가 업종
구 분 |
내 용 |
식품 |
담배, 전자담배 및 관련 부품 |
이미용, 잡화 |
브랜드운동화 (나이키 등) / 명품 |
전자제품 |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 GPS 판매 쇼핑몰 |
회원권 |
콘도(이용권 및 분양권) / 할인회원제(숙박, 자동차, 여행, 보험, 레저 등) |
상품권 |
상품권 및 선불카드 / 온라인 티켓, 쿠폰 등 |
사행성 |
복권(정보제공 포함) / 경륜, 경마, 도박 등 / 게임아이템 판매 |
유흥 |
유흥업소 구직알선(단란주점, 룸살롱 등) / 성인용품판매 |
용역 |
구매, 비자, 배송 대행 / 미팅사이트 / 운세(토정비결 등) / 광고 |
귀금속 |
순금, 다이아몬드 등 현금성 높은 귀금속류 |
기타 |
소셜커머스 / 반값할인 쇼핑몰 / 경매형태 쇼핑몰 / 전표유통 / 다단계 / 시간제 대출정보 제공/ 물품중개거래(오픈마켓) / 파일공유/ 주식투자 관련 / 유사투자자문 /가상화폐 및 관련 업종 |
※ 금융감독원, 카드사 등 유관사 및 유관기관의 제한 지정 업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제한됩니다.
부칙 2
외화 송금 목적 준수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제재
[준수의무]
“을”(송금 신청인, 이용자)은 외국환거래법(이하 “법”이라 함)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외화를 송금해야 하며,허가되지 않은 목적(예: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 무인가 금융거래, 불법 자금세탁 목적 등)을 위하여 외화를 송금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되지 않은 목적 송금 시 처벌규정] “을”이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가상자산 거래 등 법령 또는 본 계약에서 금지한 용도로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법 제29조(벌칙) 등 관련 조항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이에 대해 “갑”(금융회사, 서비스 제공자)은 수사기관·감독기관에 고발(신고)할 권한을 가진다.
[고의·중과실에 대한 책임]
“을”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법 목적의 외화송금을 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갑”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을 시 “을”에 대한 거래 중지 또는 해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할 수 있다.
[자본거래 관련 추가 의무]
“을”은 외화 송금이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자본거래)·시행령 제7조(자본거래 사전신고 등) 등에서 규정한 신고·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보고할 경우, 법 제29조(벌칙)·제30조(몰수 등)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다.
[면책 및 고지 의무]
“갑”은 “을”이 제공한 송금 목적, 관련 서류·정보 등이 허위·부정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을”은 필요 시 외국환거래 규정, 기타 국내·외 금융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령 근거
외국환거래법(“법”) 제29조(벌칙)
법령이 정하는 신고·허가 사항 없이 외화를 불법 유출·반입하거나, 외국환거래 업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처한다
동법 제3조(자본거래) 및 시행령 제7조(자본거래 사전신고 등)